소액체당금신청 및 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액체당금신청 및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소액체당금신청 및 제도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정부가 사업주 대신 도와주는 것 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여기서 구상권이란 '남의 빚을 갚아 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갚아 준 만큼의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그럼 이제 소액체당금신청 및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2015년 7월 1일에 시행 되었습니다. 소액체당금신청 및 제도의 목적은 입금이 체불되어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고용자에게 구상하여 충당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2015년 7월 1일에 시행되기 전에는 체당금을 도산한 회사의 근로자에 한해서만 가능했으나, 법이 개정 된 후로부터는 일반 근로자에게도 적용기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고용노동부를 방문하는 것 입니다. 그 후에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법률적인 절차가 필요하여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려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1항 4호의 각 호에 해당하면 됩니다.



월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였던 체불근로자 분들은 정부가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소송에 필요한 금액을 일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곧안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까지 체불된 임금이 1조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수가 26만 6천여 명이라 하는데 그러면 한사람 당 460만원 정도의 체불임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은 6개월 이상 운영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며,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확정판결 등에 관한 신청을 한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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