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예전에 레스토랑에서 정직원으로 몇년간 일을 했었는데요.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날 사장님께서 직원들을 불러서 적자로 인해서 가게를 문을 닫아야 할꺼 같다면서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때 실업급여를 한번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오늘은 실업급여 관련해서 포스팅을 하고자 하는데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고용보험을 검색을 하시면 관련해서 정보를 알수있는데요. 고용보험제도 속에 여러가지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자세라게 나옵니다.



먼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이 무엇인가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고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지급요건은 조건에 모두 충족을 해야 가능한데요. 먼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하구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와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몇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경우 가능합니다. 사업주 요건은 위의 사진을 참고해주시구요.


청구시점 및 방버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인터넷 팩스 등을 이용해서 제출을 하여야 하구요.



제출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와 근로자는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를 자영업자는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나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을 할 때 주의사항인데요. 자영업으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구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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