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계산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따사로운 것이 놀러가고 싶은 날씨인거 같은데요. 제 가 오늘은 알려드릴 내용은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내 용일 꺼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일하실 때 근로시간 초과하였을 시 추가수당이나 늦은 밤부터 야간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야간수당을 챙겨서 받으시고 계신가요? 또 휴일에 일을 하시는분들은 그에 따른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야간수당 계산 하는 것과 관련해서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야간근로수당 혹은 야간수당은 말그대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을 했는 것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말하는데요.



야간수당 계산은 평소에 본인이 지급받는 시급에서 1.5배를 곱한 액수를 야간수당으로 받게되는데요. 최저임금이 만원이라는 가정하에 아까 말씀드린 야간근무시간동안 일을하면 매시간마다 만원이 아닌 만오천원이 시급이 되는 셈인데요.



만약에 휴일에 근무를 하는 분들은 50% 정도 돈을 추가로 받으실 수있는데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다하 는 사람에게는 중복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구요.



근로기준법 제 56조를 살펴보시면 연장이나 야간 휴일에 근무를 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해서 지급하라 라 는 문장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고지되어있는 내용이니 근로자의 권리를 내세울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야간수당이나 근로수당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둘이서 근무하는 곳 에는 추가로 수당을 안 쳐도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야간수당이나 휴일수당이니 기본적인 것은 회사 내에서 알아서 잘 해줘야하는 사항인데 근로자가 나서서 권리를 지켜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긴 한데요. 일 했는 대가만큼은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하시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블로그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