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대출
내집을 마련하기위해서 많은분들께서는 은행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래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다들 알고계시는 상품 디딤돌일텐데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긍리는 어떻게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리의 구입자금상품으로써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신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청일 현재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이하인자
이율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이용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 2천만원 이하 ~ 7천만 이하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율에 대해서는 연 2.00% ~ 연 3.15% 수준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 연소득 6천만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혹은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0.5%p,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및 신혼가구 연 0.2%p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다자녀 우대이율까지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용금액은 최고 2.0억원 이내, 신혼가구 2.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4억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주택의 경우에는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정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합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관련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해당대상은 디딤돌 차주이며, 내용은 차주는 이용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이용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에 대해서는 해당 대상주택에 실행일 이전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중도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납입된 원금에 대해 실행일로부터 결과일수 별로 1.2% 내에서 부과가 됩니다.
고객분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인지세인데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를 서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신청에 대해서 이용가능 은행은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다음 IBK기업은행과 NH BANK 및 신한은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방문 및 상담을 신청하고 다음 상담 및 금액에 대해 산정이 됩니다. 그런다음 신청과 서류를 제출하시며, 심사와 승인이되게되면 금액을 수령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