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대출


내집을 마련하기위해서 많은분들께서는 은행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래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다들 알고계시는 상품 디딤돌일텐데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긍리는 어떻게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리의 구입자금상품으로써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신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청일 현재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이하인자





이율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이용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 2천만원 이하 ~ 7천만 이하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율에 대해서는 연 2.00% ~ 연 3.15% 수준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 연소득 6천만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혹은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0.5%p,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및 신혼가구 연 0.2%p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다자녀 우대이율까지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용금액은 최고 2.0억원 이내, 신혼가구 2.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4억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주택의 경우에는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정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합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관련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해당대상은 디딤돌 차주이며, 내용은 차주는 이용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이용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에 대해서는 해당 대상주택에 실행일 이전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중도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납입된 원금에 대해 실행일로부터 결과일수 별로 1.2% 내에서 부과가 됩니다.



고객분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인지세인데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를 서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신청에 대해서 이용가능 은행은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다음 IBK기업은행과 NH BANK 및 신한은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방문 및 상담을 신청하고 다음 상담 및 금액에 대해 산정이 됩니다. 그런다음 신청과 서류를 제출하시며, 심사와 승인이되게되면 금액을 수령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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