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디딤돌대출
디딤돌 금융거래 상품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들이 있나요? 생애 최초로 이용하는 경우 디딤돌 상품을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내집마련을 위해서 이곳저곳 알아보시는분들께서는 디딤돌상품을 먼저 알아보는건 어떨까 싶어요.
내집마련 디딤돌 상품은 2017년 6월부터 주택도시기금재원으로 직점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5개기금 수탁은행에서 취급하는 내집마련 디딤돌상품은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이 연간 6천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및 신혼, 2자녀 이상은 연간 7천만 이하의분들이 신청가능하며 국적은 본인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여야 합니다.
전입사실 확인 관련사항은 이용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하며 전입일로부터 1년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능합니다.
이용만기별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만기까지고정 혹은 5년단위 변동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주택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택이여야하며,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및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용금액은 최대 LTV 70%이며 DTI, 이용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금액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라고 합니다.
이용방식은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 및 원금균등 분할 그리고 체증식 분할방식이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 설정이 가능합니다.
소득증빙방법은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 이어야 인정이 가능하며, 증빙속득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다고 합니다.
기한이익 상실 및 이용금액 회수는 소득 및 주택보유수에 대한 이용거래약정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것으로 확인되면 기한의 이익상실 처리하고 이용금액을 즉시 회수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끝으로 디딤돌상품 단독세대주 제도가 변경되었는데요.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이용금액 1.5억원 이하 디딤돌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