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위한 보증을 해보고자 하시는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이런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안내 및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테니, 혹여나 궁금하신분들 참고하시면 이것저것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개인보증 및 거주관리를 하실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 제떄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및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정세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분들이 이용가능하비낟.





이용대상은 주택사업자용은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은 단독시 다가구, 연합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채권자가되며 주체무자는 주택사업자 및 전세목적물의 공부상 소유권자인 임대인, 금액은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 잔액 및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이용금액은 주택별가격의 70~90% 이내까지이며 주택가격은 선순위채권 등이 해당됩니다.



조건은 주택사업자용으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춰야하며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 취득해야하며 다음 임차인용으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임차인용으로 절차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상담 후 신청을 합니다, 그런다음 신용조사 후 심사가 이루어지며, 끝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자분들은 집단취급승인 신청 후 집단취급심사 및 승인을하고, 다음 채무약정을 체결하며 건별 신청 후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다음 증서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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